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복지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|
| 지원금액 | 3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(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) |
| 지원기간 | 최초 1회 지급 |
| 지역 | 곡성군 (결혼이민자 주소), 전라남도 (배우자 주소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
신청 자격
- 결혼이민자: 곡성군에 주소를 둘 것
- 배우자: 6개월 이전부터 도내(전라남도)에 주소를 계속 둘 것
- 국적 취득 시점: 2016. 6. 1. 이후
제출 서류
-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— 읍면사무소 구비
-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
-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— 주소이력 포함
-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—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- 신분증 — 신청 시 지참
신청 방법
-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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