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정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주거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 지원금액 |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: 20,000,000 KRW (보조 10,000,000 KRW, 자부담 10,000,000 KRW) /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: 10,000,000 KRW (보조 7,000,000 KRW, 자부담 3,000,000 KRW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자부담 포함) |
| 지역 | 나주시 농촌지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
-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
- ㆍ 지원단가 : 20,000천원 /개소 (보조 10,000천원, 자부담 10,000천원)
- 지원시설 종류
- ㆍ 경종분야 : 하우스 설치, 과원기반조성, 버섯재배사·저장시설·관수시설 설치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
- ㆍ 축산분야 :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
- ㆍ 기타분야 :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(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)
- ㆍ 제외분야 : 축사 신축, 소(한우 등) 입식, 농지구입, 단순 농기계 구입, 포장재 제작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귀농인 |
| 업종 | 농업 |
| 업력 | (전입일 기준 나주시 농촌지역 전입 10년 이내) |
| 필요 인증 |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|
-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
-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-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
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 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,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공통
- 사업계획서 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
- 주택수리계획서 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
- 거주 및 영농확인서(거주지 이․통장 날인) — 두 사업 공통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— 두 사업 공통
- 주민등록등본 — 주소이력포함, 두 사업 공통
- 주민등록초본 — 주소이력포함, 두 사업 공통
- 가족관계등록부 — 두 사업 공통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— 두 사업 공통
-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— 두 사업 공통
- 농가주택확인서(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) 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
-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
- 건축물대장 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
- 평가표 증빙자료(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) (해당 시) — 해당되는 경우 제출 (두 사업 공통)
- 재직증명서 (해당 시) —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의 경우 제출 (두 사업 공통)
-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 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: 사업장 소재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
-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: 농가주택 소재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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