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교육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|
| 지원금액 | 6000000 KRW (보조금 5400000 KRW, 자부담 600000 KRW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|
| 지역 | 무주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(보조 540만원, 자부담 60만원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력 | (무주군 전입 3년 이내) |
- 무주군 전입 3년 이내의 귀농·귀촌·귀향인
- 본인·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노후화된 단독 주택 수리 예정자
- 부기등기(사업완료일부터 7년간) 가능 주택
- 직계존속 소유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수
제출 서류
- 귀농귀촌신고서
- 사업신청서
- 주택수리계획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주택수리 동의서 (해당 시) — 직계존속 소유 시 필요
- 보조금 교부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청렴이행서약서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- 주민등록등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물등기부등본
- 견적서
-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
-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 (해당 시) — 있을 시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