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복지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
| 지원금액 | 100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(분할 지급) |
| 지역 | 김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신청 자격
-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- 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