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용료 감면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자금·지원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|
| 지원금액 | 상수도요금 20% ~ 50% 이내 감면 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또는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역 | 관내 (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) |
| 대상 | 개인·기업 |
지원 내용
-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20., 2020.1.8., 2020.3.30., 2025.05.14.>
- 1.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(다만,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 : 50퍼센트 이내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일반음식점, 모범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착한가격업소, 초ㆍ중ㆍ고등학교 |
| 업종 | 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 |
| 필요 인증 | 좋은 식단제 이행, 시장 지정 (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착한가격업소), 중수도 설치 및 사용 |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기초생활수급자
- 다자녀(3자녀이상)
-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
제출 서류
- 등본 — 다자녀 해당 시
- 수급자증명서 —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시
- 장애인증명서 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시
-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(별지 제2호서식) —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
신청 방법
- 거주지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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