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자금·지원충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|
| 지원금액 | 대출한도 5,000만원, 연 최대 3% 이내 지원 (연 최대 150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(융자) - 대출이자 지원 |
| 지원기간 | 임대차계약 기간 내 2년 이내 (최장 4년) |
| 지역 | 보령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주요내용
- 1) 지원내용: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(대출한도 5천만 원)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
- 2) 지원금리: 연 최대 3% 이내 지원(연 최대 1.5백만 원 범위 내)
- 3) 지원기간: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(기한연장 시 최장 4년)
-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
- 4) 취급은행 : 농협은행 보령시지부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|
-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
-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,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·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
-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
-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 이하)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
- 대상주택의 보증금 1.5억원 이하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
제출 서류
- 지원신청서 — 서식 1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— 서식 2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— 서식 3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무주택자 확인 각서 — 서식 4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— 서식 5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주민등록등본 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/주택) 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— 가입이력 전체 필요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지역 또는 직장가입자) 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등기부 등본(또는 건축물대장) —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,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매매계약서 및 전·월세 계약서 사본 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,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
- 사실증명원(소득신고 사실 없음) (해당 시) — 취업준비생 추가서류, 국세청 발급
-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(해당 시) — 취업준비생 추가서류, 부모 모두 제출 (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)
- 재직증명서 (해당 시) — 직장인 추가서류 (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)
-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해당 시) — 직장인 추가서류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신청방법: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
- 보령시청 누리집 → 소통‧참여 →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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