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아기 돌봄
경상북도 김천시출산경북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[지원대상] 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(예정)의 산모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[구비서류] ○ 산모 본인 신분증 ○ 산모수첩 *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*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[문의처]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