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 지급
경상북도 김천시복지경북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/하반기 각 25만원씩) 효행수당 지급 [지원대상] 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·하반기) 효행수당 지급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