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
- 지원금액
- 세대원당 240ℓ (20ℓ봉투 기준 12매) 상당의 쓰레기종량제봉투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-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(유입)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- 대상지역 : 경주시 관내 전지역 - 대상자 :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/240ℓ (20ℓ봉투기준 12매) [지원대상] ○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/240ℓ (20ℓ봉투기준 12매) 무상지급 -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: 주민등록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지참) 방문신청 - 지급방법 : 현장에서 지급 [구비서류] 1. 신분증 2.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(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) [문의처] 경주시청 자원순환과/054-779-6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