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
경기도 수원시교육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지원금액 | 생계비(가구원수별 상이, 최대 4인 가구 1,994,600원), 의료비(실비, 1인당 최대 100만원; 해산비 1인당 50만원, 쌍둥이 이상 80만원), 장제비(1인당 100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생계비, 장제비), 실비 직접지원 (의료비) |
| 지역 | 수원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생계비 : 1인 가구 783,000원, 2인 가구 1,286,600원, 3인 가구 1,644,000원, 4인 가구 1,994,600원
- 의료비 : 실비 지원(1인당 최대 100만원,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),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(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)
- 장제비 : 1인당 정액 100만원
신청 자격
- 중한질병, 재해,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
-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
-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
- 소득기준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- 재산기준: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신분 확인 서류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,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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