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경상북도 경주시복지경북
- 지원금액
- 10톤미만 어선: 500,000 KRW 이내; 10톤이상 어선: 800,000 KRW 이내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 [지원대상] 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해양수산과/054-779-6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