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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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 지원금액 | 필수진료 마리당 20만원 이내 (보호자 1만원 부담), 선택진료 마리당 20만원 이내 (초과 시 보호자 부담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(의료) 지원 |
| 지원기간 | 예산소진시까지 |
| 지역 | 구로구 관내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- 사업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 :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- *준비서류 :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-3개월이내 발급/ 반려견,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-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신청 자격
-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
-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
- 반려동물 동물등록 필수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취약계층 증빙서류 —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 (3개월이내 발급)
- 동물등록증 — 반려견, 반려묘의 경우
신청 방법
-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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