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회성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-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규 입양 가정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00만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00만원/인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력 | (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 |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-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제출 서류
-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— 가정법원 발급
- 입양사실확인서 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 시 제출
신청 방법
-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