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경상북도 포항시복지경북
- 지원금액
- 1일 최대 100000 KRW (보조 80%, 자부담 20%)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- 지원한도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 [지원대상]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 [신청방법] o 방문신청 :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[구비서류] 질병,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[문의처] 어촌활력과/054-270-5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