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| 지원금액 | 3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종로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-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-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신청 자격
-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
- 사망자 본인이 종로구 거주자여야 함
제출 서류
-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— 1부
- 국가유공자증 사본 — 1부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)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.
-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1부 (가족관계증명서)
- 통장사본 — 1부
신청 방법
-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정부24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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