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지원
농림축산식품부자금·지원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지원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(현물 지원) |
| 지원방식 | 현물 |
| 지원기간 | 명시되어 있지 않음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-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- 천적(25종)
- 토양검정(일반농가),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 |
| 업종 | 농업 |
| 필요 인증 | 친환경농산물인증 (유기, 무농약), 농업경영정보 등록 |
- 녹비작물 재배 희망
-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함
제출 서류
-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— 유기농업자재등 신청 시
-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— 유기농업자재등,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 (시스템 확인 가능)
- 토양검정결과 — 유기농업자재등,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
-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(해당 시) — 녹비작물 종자 신청 시 (선택 사항)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