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정착 지원
전라남도 신안군주거전남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주택수리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(본인포함 2인이상)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*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개인신청 [구비서류]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, 어업기반서류, 교육 이수증 등 [문의처] 인구정책과/061-240-4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