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전라남도 신안군복지전남
- 지원금액
- 화장비용 일부 지원 (구체적 금액 미기재)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[지원대상] 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[구비서류] 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. 화장증명서 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. 신청인 통장사본 [문의처] 주민복지과/061-240-5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