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도군 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-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포함)한 경우 2000 -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 포함)가 발생한 경우 2000 - 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사망(단,15세 미만자는 제외) 2000 - 전세버스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)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-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(부상1급~5급/만12세 이하 대상) 2000 -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(1급~10급/만65세이상) 2000 -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-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[지원대상] 지역 주민 모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