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전라남도 완도군교육전남
- 지원금액
- 30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[지원대상] 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[구비서류] 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 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 5. 통장사본 [문의처] 주민복지과/061-550-5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