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민 안전보험
- 지원금액
- 200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보장금액 2000만원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보장금액 2000만원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자 제외) 보장금액 2000만원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보장금액 2000만원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 [지원대상]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○ 보험사 문의 후 증빙서류 제출(팩스 등) 한국지방재정공제회(☎1577-5939, FAX 02-3148-9955) [구비서류] ○ 증빙서류 - 보험금 청구서, 사고증명서, 신분증 등 ※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사 문의(☎1577-5939) [문의처] 무안군청/061-450-5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