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정착금 지원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○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[지원대상] 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○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 ○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 ○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[구비서류] 1.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.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 4. 실거주확인서(읍면에서 작성) 1부 5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중심) 1부 6.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공동경영주 등록확인) 1부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가입자 확인) 1부 8.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 [문의처]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