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-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 -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- 해남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포함)로 인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 - 해남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 - 해남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-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[지원대상] 지역 주민 모두 [신청방법] ○ 농협손해보험 02-6010-8790 전화신청 ○ 읍면사무소 총무팀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해남군청 안전교통과/061-530-5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