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-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- 지급조건 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[지원대상] 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- 지급조건(모두 충족) 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[신청방법]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[구비서류] 1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. 통장사본 [문의처] 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