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
- 지원금액
- 1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만원 -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사망(15세 미만자 제외)한 경우 3000만원 -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(심재성 2도 이상)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- 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- 가스 사고로 사망(15세 미만자 제외)한 경우 2500만원 -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-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(15세 미만자 제외)한 경우 [지원대상]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 [신청방법] ○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