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
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의료충북
- 지원금액
- 상품권 (금액 미정)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하는 개인 지원 사업입니다. ▸ 지원 내용: 지원 방식 상품권 지급 ▸ 지원 대상: 관내 소재 · 헌혈자, 자발적인 헌혈활동
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하는 개인 지원 사업입니다. ▸ 지원 내용: 지원 방식 상품권 지급 ▸ 지원 대상: 관내 소재 · 헌혈자, 자발적인 헌혈활동
지원금AI(govmatch.kr)는 중앙부처·지자체 공고 17,000건 이상을 매시간 수집해 업종·지역·매출·연령 조건에 꼭 맞는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매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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