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
제주특별자치도복지제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세대주 직업훈련비: 1인당 월 30만원; 자립정착금: 1세대당 300만원; 월동준비금: 1세대당 30만원;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: 1인당 100만원;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: 1인당 월 1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세대주 직업훈련비 및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 최대 6개월; 자립정착금 및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은 1회성 지원; 월동준비금은 연 1회 지원 (10월 말 지급) |
| 지역 | 제주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: 1인/월 3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-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(자녀 연령도래) 자립정착금 지원 : 1세대/300만원
- 단 1회 지원
-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: 1세대/30만원(10월 말 지급)
-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
-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: 1인/100만원
-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- 중·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: 1인/월1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신청 자격
- 저소득 한부모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상 한부모가족
- 세대주 직업훈련비: 취·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, 대학교,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세대주
- 월동준비금: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한부모가족
- 자립정착금: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(자녀 연령 도래 등) 세대
-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․고교 재학생 자녀
-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: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제출 서류
- 수강료 납부영수증 — 세대주 직업훈련비 (직업훈련 수강자)
- 출석부 — 세대주 직업훈련비 (직업훈련 수강자, 15일 이상 출석 조건)
- 재학증명서 — 세대주 직업훈련비 (대학교 재학자),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(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)
- 학원비 영수증 —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
- 사업자등록증 —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 (학원 등)
-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(해당 시) —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(재학증명서 또는)
신청 방법
- <세대주 직업훈련비>
- 주민센터 : 읍면동 통해 신청(수강료 납부 영수증, 출석부,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)
-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·하반기,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
- <월동준비금>
- 주민센터 : 읍면동 추천
- 10월 중 지급
- <자립정착금>
- 주민센터 : 읍면동 추천
- 상시(매월)
- <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>
- 주민센터 : 읍면동 통해 신청(학원비 영수증,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)
- 짝수달 15일까지 신청(주말인 경우,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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