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울산광역시의료울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울산광역시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
|
| 지역 | 울산광역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범위
-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
-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-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
- 지원시술횟수:출산(자녀)당 25회
-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 가능
- 지원 상한금액
-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
- 체외수정(신선배아) : 20회/최대 110만원
- 체외수정-동결배아 : 20회/최대 50만 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난임진단서 |
- 관내 모든 난임부부 (여성 주소지 기준)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 (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발급)
- 법적 혼인상태이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-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- 신청일 기준,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제출 서류
- 부부 모두의 신분증
-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(해당 시) — 배우자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지참
- 난임 진단서 — 1부.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.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, 시술비 지원 시에는 원본 제출 필수.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1부.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소지에 거주 시 제출
- 소득 관련 첨부서류 (해당 시) — (필요시) 휴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
-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(해당 시) —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
- 사실혼 확인 보증서 (해당 시) — 1부.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
-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(해당 시) — 1부.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) (해당 시) — 1부.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) (해당 시) — 1부.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보건소(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)
- 정부24 (www.gov.kr)신청
- 시술 대상자(여성)이 서비스 신청 가능(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)
- 절차 : 원스톱 서비스 → 맘편한 임신 →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
-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: 정부24 접속 > 원스톱 서비스 >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>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>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> 신청내역
- 조회 > 해당 신청 건 클릭 > 민원 신청하기 >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