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대구광역시교육대구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대구광역시 |
| 지원금액 | 세대당 5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지원금) |
| 지역 | 대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신청 자격
- 생활지원시설(5개소) 또는 양육지원시설(2개소)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— 구비서류 없음
신청 방법
- 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