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
- 지원금액
- 최대 10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확인일이 25. 1. 1. 이후인 임신부 지원내용: 임신부의 건강관리, 임부복 구입,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(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)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 -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거주기준 미충족 시 거주기준 충족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- 자격기준: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광양읍 보건소(인덕로 1100) - 중마통합보건지소(중동로 42) [구비서류] ○ 내국인 임신부(공통)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 - 주민등록초본(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) ○ 외국인 임신부(공통)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 [문의처] 출생보건과/0617974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