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복지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
| 지원금액 | 최대 1천만원 (사망/부상/피해) 또는 최대 5백만원 (의로운 행위만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남해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
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신청 자격
-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—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
신청 방법
- 기타
-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
-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
-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