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경상북도 경주시복지경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|
| 지원금액 |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(금액 불명확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경주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
신청 자격
-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
-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: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
- 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제출 서류
-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— 지급 신청시 1부
-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— 지급 신청시 1부
-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 시) — 지급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부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— 지급 신청시 1부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(해당 시) — 변경 신고시 계좌 변경 시 1부
-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) (해당 시) — 변경 신고시 1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 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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