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전라남도 광양시복지전남
- 지원금액
- 3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- 대상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- 1년 이내 신청 [지원대상]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 사망진단서) [문의처] 주민복지과/061-797-2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