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복지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|
| 지원금액 |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|
| 지원방식 | 현금 (치료비 지원) |
| 지원기간 | 연간 |
| 지역 | 강진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-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
-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
-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- 소급 적용 기준
신청 자격
-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
-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-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법64조)을 받은 자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제출 서류
- 구비서류 — 입원 유형별 상이, 보건소 문의 필요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5~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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