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출산충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청양군 |
| 지원금액 | 출생아 1인당 8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군 (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/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/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신청 자격
-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-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-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입금계좌확인정보 — 신청인의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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