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시민안전보험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폭발, 화재 및 붕괴, 산사태,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- 유독성물질(일반상해)로 사망한 경우 1000 - 유독성물질(일반상해)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가스 사고(일반상해)로 사망한 경우 1000 - 가스 사고(일반상해)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<별표27>의 상해등급을 받은 [지원대상] 나주시민(주민등록기준) 및 등록외국인(나주시 거소 등록) [신청방법] ○ 보험사 직접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나주시청/061-339-7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