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경기도 이천시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이천시 |
| 지원금액 | 최대 30만원 (1회성) 또는 25만원 (월별)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
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- 사망위로금 20만원/1회
- 보훈명예수당 13만원/월
- 참전명예수당 25만원/월
-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/월
- 명절위문금 7만원(설, 추석)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
-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/월
-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/월
-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/1회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
신청 자격
- 전상군경
- 공상군경
- 전몰군경
- 순직군경
- 무공수훈자
- 보국수훈자
- 5.18민주유공자
- 고엽제후유증
- 6.25참전
- 참전유공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독립유공자 (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대상)
- 독립유공자 유족 (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대상)
제출 서류
-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 신청 시
-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,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 신청 시
-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—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 신청 시
- 신분증 사본 —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 신청 시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
- 참전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부 발행) 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
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
-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
-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— 사망위로금 신청 시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— 사망위로금 신청 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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