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동작구교육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
| 지원금액 | 2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동작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신청 자격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
-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-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이어야 함
제출 서류
- 사망증빙서류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등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