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전라남도 여수시복지전남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 [지원대상] 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[신청방법]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. ○ 주민등록표 등본 1부.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) [문의처]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