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○ 초과기준 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 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(대리청구가능) [구비서류] * 치매 조기검진비 - 대상자 신분증(확인) -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,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(초)본 -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* 치매 치료관리비 - 처방전(상병코드 필요) - 통장사본(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[문의처] 보건소/063-580-3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