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복지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-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: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(농총진흥청) X *보상금 지급비율 -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,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: 100% ㆍ울타리,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: 80%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: 60%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: 50% [지원대상] 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(실제 거주하는 농업인)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환경위생과/063-560-2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