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군 군민안전보험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- 화재, 폭발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2,500만원 - 화재, 폭발,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500만원 한도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2,500만원 -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500만원 한도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이상) 2,500만원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500만원 한도 -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(1급~5급)/(만12세이하) 2,500만원 -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사망 (만15세이상) 3,000만원 - 의사상자 지원비용 2,0 [지원대상]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 ※ 전출,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[신청방법] ○ 등기접수 [구비서류]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-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(초)본 등 - 기타필요서류: 보험사에 문의 (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: 1644-9666) [문의처] 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||안전재난과/063-650-1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