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토피 질환자 지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-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-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○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- 사업대상 ∙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∙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- 사업내용 ∙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∙ 보습 및 염증관리,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○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- 지원내용 ∙ 신청절차 : 병․의원 진단 및 치료→ 보건소 등록 및 청구 → 계좌입금 ∙ 진료기관 : 피부과 전문의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, [지원대상] ○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: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○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자 ○ 아토피 보습제 지원 : 아토피피부염 등록자(순창군 거주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○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- 진단서1부(상병코드 필히 기재)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(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)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) - 주민등록등본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) - 통장사본1부 [문의처] 보건사업과/063-650-5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