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급
- 지원금액
- 최대 30만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<<2024.12.31 이전 전입자>> 일반인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(상·하반기 분할지급) *조례시행(2016. 1. 1.)부터 조례개정(2018.11.15.)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○ 전입학생 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 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 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 ○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<<2024.12.31 이후 전입자> *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: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: 10만원 상당의 임실 [지원대상]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, 학생, 군인세대(장교·부사관·군무원) 등 [신청방법]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 [구비서류] 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복무확인서(군인) [문의처] 종합민원과 민원팀/063-640-2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