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자금·지원서울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) 지급금액 - 보훈예우수당 : 월100,000원 - 사망위로금 : 200,000원(1회)2) 지 급 일 : 매월 25일 [대상] 1) 지원대상 - 보훈예우수당 :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선순위자) - 사망위로금 :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 [신청] 1) 신청방법 : 구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- 보훈예우수당 : 수당지급신청서, 국가보훈등록(유족)증, 통장사본 제출 - 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보훈등록(유족)증, 통장사본,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