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복지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[지원대상] 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주민복지과/063-350-2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