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지원
- 지원금액
- 유치원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50,000원(국공립) ~ 550,000원(사립, 저소득층 추가 지원 포함) 지급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전입세대원 지원 -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(단, 2025.12.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) 대상 -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(자격요건 충족일)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- 신청기한 :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○ 결혼축하금 지원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- [지원대상] 지원자격 충족자 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[구비서류]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[문의처] 기획조정실/063-350-2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