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복지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○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○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[지원대상] ○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 [신청방법] 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구활력과/063-320-2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