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주거전북
- 지원금액
- 최대 30만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[지원대상]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[신청방법]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1. 신청서 2.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(원본 지참) 3. 주민등록등본 4. 기본증명서(상세) 5. 신청자 통장사본 [문의처]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