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
- 마감일
- 2026-12-04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 [지원대상]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 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 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 [신청방법]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[구비서류] 신청인 제출서류 (신청) 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마을이장 확인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이사 계약서(견적서), 이사비용 증빙서류 [문의처] 인구활력과/063-320-2068